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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치마 입고 男직원 앞 섹시춤 추라고?
관세청, 체육대회 행사에 여직원 치어리더 동원 물의

관세청 여직원 이윤옥(가명ㆍ25)씨 등은 지난 8월 해당 부서장에게 불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부서장은 “개청기념 체육대회를 하려 하니 치어리더 의상을 입고 자극적인 춤을 춰라”고 ‘지시’했다. “잘하면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는 말까지. 이씨는 “수년간 공부해서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됐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관세청이 지난 8월말 관세청 개청기념 직원 체육대회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10여명의 여직원들에게 치어리더 의상을 입히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원된 여직원들은 지난 8월27일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대운동장에서 1000여명의 관세청 직원들이 참가한 체육대회 날 하루종일 짧은 치마의 치어리더 의상을 입고 경기를 응원했다. 이씨는 “허벅지가 다 들어나는 치마를 입고 남자직원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추며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씨를 비롯한 근무경력이 짧은 여직원들은 행사 준비를 위해 퇴근 후, 심지어 업무시간에도 불려다니며 일주일에 많게는 5차례 씩이나 춤 연습을 해야만 했다. 행사 담당자는 ‘자극적인게 좋다’는 말과 함께 맞춰 쓸 음악까지 골라 연습시켰고 치어리더 의상은 체육대회 며칠전부터 입기 시작했다.

일부 여직원은 ‘업무량이 많다‘, ’몸이 아프다‘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말은 “뭐 때문에 안되는지,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애기해라. 이것도 업무다”였다. 참여하기 싫은 여직원들은 인사가 걸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관세청은 청의 특성상 내륙지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외지 발령’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륙 발령을 원하는데 인사권자가 “잘하면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고 사실상 강요하면서 동원된 여직원들은 “수치스럽지만 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헤럴드경제가 관세청에 전말을 묻자 관세청 관계자는 “체육대회 때 치어리딩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 박은희 여성위원장은 “명확한 성희롱이다. 체육행사때의 치어리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여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원해 치어리딩을 시킨 것, ‘치어리딩을 잘하면 좋은데로 발령을 내 주겠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도 “여성직원에게 치어리딩을 요구하고 인사 조치를 언급한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에서의 차별,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팀/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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