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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여행 패키지 상품의 악몽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 모씨는 지난 여름 지인 4명과 태국으로 3박 5일 패키지 여행을 갔다가 그야말로 악몽 같은 체험을 했다. 김씨는 현지의 한국인 가이드가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는가 하면 김씨 일행을 얕잡아보는 식의 안하무인격 인솔자세를 보이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는 김씨 일행이 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20여분을 기다리게 하더니, 둘째 날 여행에서는 호텔로비에서 1시간동안 방치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여행 일정도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을 하는가 하면, 물품 구매까지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가이드가 연락이 두절돼 겨우 현지에 있는 지인의 도움으로 식사를 해결했다"며 "계약서 상에도 저녁을 제공하기로 돼 있는데 자비를 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행 마지막 날, 가이드의 횡포에 견디다 못 한 김씨 일행은 결국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가이드는 공항행 차량에 동승도 하지 않은 채 말도 안 통하는 태국인의 차량에 태워 무작정 김씨 일행을 이동시켜 버리고 말았다. 김씨는 해당 여행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1인당 15만원의 보상만 해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사례는 또 있다. 일생에 단 한 번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던 이 모씨 부부는 결혼식 전날 갑자기 ‘항공편 취소’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당 항공사 측에서 지난 2일 0시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몰디브행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30일에야 승객들에게 통보한 것. 그 바람에 지난 1일 결혼식을 올린 뒤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이 모씨 부부는 큰 불편을 겪었다.

여행상품 피해급증,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먹구구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여행과 관련된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유형도 가이드 불친절, 환불 거부, 옵션(추가비용) 요구, 강제쇼핑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행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라도 벌여보고 싶은 것이 앞서 사례와 같은 피해자들의 심정이지만, 법적 절차에 문외한일 뿐더러, 법적 절차를 시작했을 때 앞으로의 소송 비용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막연히 두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해외 선진국들에선 개인과 해당 업체 간의 소송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척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철저한 약자가 되는 시스템과 다르다. 바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법률비용보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돈,시간,스트레스 걱정 끝! 법률비용보험으로 내 권리 지키기

'법률비용보험'이란, 억울한 일로 피해가 발생됐을 때 법률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에겐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1세기 가까운 역사를 거치면서 2004년 기준 독일의 경우 전체 가구 수중 43%가 가입했으며,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40%의 인구가, 영국의 경우 2가구 중 1가구가 법률비용보험에 가입하여 법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법률비용보험회사인 DAS(다스)의 김경수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서구식 생활 패턴의 유입과 소비자의 권리 신장으로 인해 날로 소송이 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인구 1,000명 당 4.5명, 암 발생 건 수는 1,000명 당 2.9명 꼴이다. 그런데 법적 소송 건수는 1,000명 당 128명이다. 이는 암 발생 건수보다 44배나 높은 수치이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법률비용보험을 이용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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