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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적 인정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일제 강점기 친일행위를 법원이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일부는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0일 인촌기념회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친일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도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며 “이를 명의가 도용·날조됐다거나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등의 발기인,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역설하는 글을 기고한 것도 일제의 식민통치와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성수가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일제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취소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김성수에 대해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인촌기념회와 후손은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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