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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빅브라더?’
신설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앱의 심의ㆍ감시업무를 맡아, 자칫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빅브라더’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방심위의 통신심의국에 신설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ㆍ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불법정보는 이미 불법정보심의팀에서 하고 있고, 유해정보는 유해정보관리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맡고 있어 기능상 중복되는 옥상옥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SNS 상에서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를 탄압하고 규제하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최근 SNS를 중심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나는 꼼수다’가 특유의 풍자와 직설적인 정치비판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SNS와 스마트폰 앱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번 직제규칙 개정을 통해 시일이 걸리는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방심위의 통신심의국에서 SNS 규제와 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SNS와 스마트폰 앱은 사적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심의ㆍ감시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의사소통 영역을 국가권력이 감시ㆍ규제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수많은 SNS와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거나 감시할 능력도 없는 만큼, 결국 표적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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