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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利 ‘꼼수’ 대부업체 이르면 1월 영업정지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법정이자율 위반 적발
해당지자체가 행정처분

6개월간 영업정지 예상

법적공방 장기화 가능성도


저신용자 신규대출 차질

불법 사금융 활개 우려

저축은행 반사이익 기대



저신용자를 상대로 불법 고금리를 받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들이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길이 막힌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7일 “금융감독원에서 내달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받은 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2~3개월이 걸린다”면서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우선 내달 중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보고서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업체에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업체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재차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린다. 현행 대부업법상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율 상한선(39%)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적발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영업조치를 받은 대부업체는 신규 대출을 포함해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대출 만기 연장은 그대로 가능하다”면서 “다만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고 TV광고 등 각종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3개월 내에 결론이 나지만 일부 대부업체에서 법적 공방도 예고하고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된 대출금에 기존 금리(연 44%)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징계 수위를 본 뒤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1~2위 대부업체가 장기간 영업정지될 경우 상당수 금융취약계층이 연 200%가 넘는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4개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고객은 115만6000여명으로,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220만7000여명)의 절반을 웃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채 쪽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경찰당국과 연계해 불법 사채시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체기에 있던 2금융권은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와 사채시장 단속 강화 등에 따른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권에서 대부업체와 유사한 절차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곳은 솔로몬, 현대스위스, HK, 신라 등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와 고객층이 비슷한 저축은행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면서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 카드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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