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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입건후 2주 지나도 기소 안돼… 왜?
지난 9월 17일 새벽 5시 45분께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A(21)이병이 나타났다. 몰래 남의 방에 들어간 그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18)를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혀 지난 10월께 조사를 받았다. 이어 11월 2일 경찰은 구속의견서를 달아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아직도 A이병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이병은 부대에 남아 지내고 있는 상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서 주한미군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을 경우 ‘기소 뒤’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성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 기소를 서울 서부지검에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24일 발생한 동두천 성폭행 사건 피의자는 이미 기소됐으며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10년등을 언도받았다”며 “그러나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때만 언론의 관심을 받았을 뿐, 경칠이 사건을 송치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주한미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며 이를 비판했다.

마포에 한 고시텔에 침입해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A이병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마포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이 조속히 기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서부지검의 조속한 구속기소를 요청했다.

서울 서부지검 안태근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아직 서부지검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여타 사건에 비해 기소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A이병 및 주한미군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거나 주한 미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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