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월 수익 4000만원? ‘장삿속’ 커뮤니티 논란
최근 유명 ‘파워 블로거’들이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물의를 빚은 가운데,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들의 상업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용ㆍ성형 관련 커뮤니티의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한 이벤트 및 상담 등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커뮤니티 중 하나인 A카페는 80만 명 이상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 방문자수만 10만 명에 이른다. 해당 카페가 화장품 무료 샘플 이벤트 및 체험단 모집, 병원들의 상담 입점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특히 누리꾼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은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부분. 현재 이 카페에는 10여 개 병원이 상담 입점해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의 체험 수기를 올리는 게시판도 따로 마련돼 있다. 특히 전문의 상담 게시판은 회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에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연락처, 홈페이지 링크 등이 버젓이 노출돼 있다. 


뷰티 전문 A카페 캡쳐화면. 해당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 할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체험 후기를 가장한 홍보글로 판단된다.



이 카페의 회원인 B씨는 해당 카페가 “의료법상 불법인 의료 중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 상담을 권유하고, 게시판까지 만들어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B씨는 또 “카페 운영자는 12개의 병원으로부터 월 4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동구매와 품평회 진행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특정 병원을 이용하게끔 알선·소개하는 행위는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카페는 한 화장품 중소 업체가 무료 샘플 이벤트 및 체험단 이벤트 진행에 대해 문의헀더니 ‘1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회원 수가 늘어날 때마다 입점된 업체들로부터 한 명당 300원~50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허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권복지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시술권이나 검진권의 할인판매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냈다. 

해당 카페를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도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알선·유인에 해당돼 카페 운영자 및 해당 의료기관은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카페 운영을 대체로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별다른 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 관계자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대상 게시물이 많다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사법기관이 아니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방통심의위나 법원 등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재춘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법 상으로 봤을 때 불법의 소지는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병원 시술이나 검진에 회원들을 모집해 주는 대가로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단속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