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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W ‘스캘퍼사건’, 법원 무죄판단 이유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scalperㆍ초단타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28일 무죄가 선고됐다. 12개 증권사가 기소된 가운데 내려진 첫 선고로 남은 재판에서도 증권사의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ELW 부당거래를 둘러싼 복잡한 쟁점들이 있는 것을 감안, ‘Q&A’ 방식으로 정리된 자료를 따로 준비해와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며 판결내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스캘퍼 제공 편의는 불법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과 김병철 전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첫번째 쟁점은 과연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것을 특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그간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과 전용선, 가원장 체크, 시세정보 원 데이터 제공 등 ‘차별대우’를 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별도 DB, 미가공 원데이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이전부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해왔던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없다”고 밝혔다.

또 “서버들의 (처리) 시간 차이로 인해 기술적으로도 (속도차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스캘퍼 이익=개인투자자 손실’ 공식 NO= 두번째 핵심 쟁점은 과연 스캘퍼의 거래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느냐는 점이다.

이날 재판부는 “스캘퍼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손실은 보는 것이 아니라 ELW 상품의 구조적 특성상 시간가치 손실, LP호가 스프레드 손실, 거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해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인 ELW에 투자하는 투기적인 매매형태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 스캘퍼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ELW 시장에서 일반투자자와 스캘퍼의 주문은 충돌하지 않고 이들의 투자수익을 제로섬 게임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며 “스캘퍼가 물량을 다 사서 개인투자자가 살 것이 없다는 것 역시 코스콤에서 보낼 때 전송지연현상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인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가 자신이 LP로 활동하고 있는 ELW거래량을 증가시키는데 스캘퍼를 이용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과제와 일정은?= 법원은 이날 ELW 부당거래에 대해 증권사의 불법성은 없다고 봤지만,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ELW 시장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ELW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금융감독기관이 공정성과 전자통신기술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적, 행정적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DMA서비스의 허용 범위 및 그로인한 속도차이에 대한 허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뒤 속도관련 서비스들의 사용료 또는 사용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ELW 부당거래에 대한 재판은 대신증권을 비롯 대우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증권사 내부 전산망과 전용 서버,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받고 거래원장 점검 때 일부 항목을 생략해 거래속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온 스캘퍼들에 대한 선고도 남아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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