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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특허 전쟁 5개월전 삼성에 로열티 협상 제안
애플이 삼성과의 글로벌 특허 전쟁에 앞서 터치스크린 화면의 문서 스크롤(이동)과 관련해 로열티 협상을 삼성 측에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이 같은 비공개 부분을 실수로 노출했다. 법원은 몇 시간뒤 새로운 판결문으로 교체했으나 이미 일부 매체들은 파일을 모두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출된 비공개 판결문에는 애플이 삼성에 로열티 협상을 제안했고, 같은 기술에 대해 노키아 등에도 로열티를 받고 기술 사용 라이선스를 준 사실이 적시돼 있다. 특히 판결문에는 아이폰 사용자는 삼성 제품으로 거의 갈아타지 않으며, 삼성 매출 증가는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한 것이라는 애플측 조사 결과가 실렸다. 반대로 애플 아이폰이 스마트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삼성 측의 분석도 포함됐다.

애플은 삼성과의 물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약 5개월 후 삼성의 모바일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글로벌 특허전쟁을 본격화했다. 특이한 점은 가처분 금지 신청에서 문제 삼은 것이 협상을 시도한 문서 스크롤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 등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결국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대만 HTC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판정 결과를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ITC의 담당 판사는 애플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HTC가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으며, ITC 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T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나면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삼성과 애플의 ITC 제소건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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