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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 한인성매매 가담자 ‘입국 금지’
해외에서 한국 여성의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외교통상부는 16일 호주 현지에서 한인 정보지에 성매매 광고를 실어온 50대 교포 A에 대해 지난 13일부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한인성매매 가담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출입국 관리법 제 11호 4항에 따른 것으로, 출입국 관리법은 경제ㆍ사회질서나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20조 1항의 취지를 출입국 관리법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A씨에게 여러차례 걸쳐 광고 중단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게 됐다”며 “한인 성매매 가담자들이 브로커 관리와 성매매 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한국에 수시로 드나드는 만큼 입국금지 조치로 인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호주에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약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한국과 호주 양국에 대규모 배후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단속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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