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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추모카페’ 자진폐쇄…경찰 사법처리 않기로
지난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개설된 두개의 ‘김정일 추모’ 카페에 대해 경찰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자진폐쇄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판단 규정이 모호하다며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 ‘김정일 위원장 추모’, ‘김정일 추모’ 등 두 개의 카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을 찬양, 선동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개설자가 카페를 자진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글 하나, 표현 하나만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하진 않았다”면서 “올린 글과 개설자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그 결과 사법처리 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두 카페의 개설자 모두 18~19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카페는 포털의 카페 규정에 따라 일주일간의 휴면 상태를 거쳐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카페는 각각 20~30명에 달했던 회원을 모두 강제 탈퇴시켰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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