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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99일, SNS 선거운동 규제 어떻게 바뀌나
새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것에 대해 서는 더이상 규제하지 않으며, 그간 수사중이던 사건도 모두 내사종결 처리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명예훼손, 비방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표명은 더 이상 규제하지 않는 등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게 된다. 이에 따라 SNS, 블로그등이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핵(核)으로 부상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SNSㆍ블로그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법규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SNS 및 블로그등을 ‘기타수단’으로 해석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 통해 특정후보ㆍ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처벌하거나 규제하지 말것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ㆍ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재ㆍ보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던 사건중 SNS, 블로그등을 통한 의견 표명건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모두 내사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헌재 내용을 분석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지지 및 반대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재보선 등에서 내사중이던 사안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모두 내사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 관계자 역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도 수사중인 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하고, 기소한 사건은 공소취소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도 헌재 결정 이후 관련 사건과 기소건은 모두 집계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새해에도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예훼손ㆍ비방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ㆍ검찰 관계자들은 “아직 선관위가 단속 지침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선관위와 협의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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