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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사용 금지 밝힌 방통위, 미완의 아이핀(i-PIN) 손보나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2007년 아이핀(i-PIN)이 도입됐지만, 일부 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와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방통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가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키로 하면서 아이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방통위가 아이핀의 단점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 방통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부터 모든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아이핀과 같은 대체수단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신용카드사 같은 사이트에서 아이핀으로 회원 가입하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재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에 금융 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실명을 확인 한 뒤 개인 고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실명과 주민번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주민번호와 동격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사이트에 아이핀으로 회원가입하면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미소지회원으로 가입된다. 이에 신용카드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는 메시지가 뜬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이트에서 아이핀으로 가입할 경우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미소지 회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각종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 라운지 멤버십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용 등이 제한된다. 한 신용카드 관계자는 “아이핀이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거쳤다고 하지만 본인확인기관에서 우리한테 주민번호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 우리도 아이핀 가입자에 제약을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명분은 금융실명거래 원칙이다. 하지만 아이핀 역시 실명 확인을 한 다음 인증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이핀으로도 똑같이 카드사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가급적 인터넷망에서 주민번호를 쓰지 않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번호를 의무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핀 발급건수가 2009년 166만건에서 2011년 11월 기준 442만건으로 늘었고,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도 같은 기간 3600개에서 8100개로 증가하고 있어 아이핀의 결점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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