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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허위글’ 30회ㆍ비방 메시지 500회 구속 원칙
대검찰청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게재시 구속수사하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허위ㆍ비방 문자메시지 또는 유인물을 500건 이상 유포한 흑색선전사범,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대검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서초동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 측은 이를 포함한 4ㆍ11 총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이 이 같이 엄격한 처리기준을 세운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불법ㆍ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동기대비 51명보다 194%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가 초기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선거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중”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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