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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방 인형방 마사지방…신종 변종 불법풍속업소 꼼짝마 !
키스방,유리방, 인형체험방 등 낯뜨거운 불법풍속업소에 철퇴가 내려진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6월16일까지 4개월여동안 마사지방,성인 PC방,성인용품점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오피스텔등 주택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개별적 성매매도 포함된다.

경찰은 이를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2일부터 1주일동안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적 풍속업소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기로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은 대형업소와 112에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됐지만 단속되지 않은 업소 위주로 기획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풍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텔,모텔의 지하에 유흥주점 등을 운영,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매매 하는 일명 ‘풀살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을 고용해 음란,성매매행위을 하거나 업소내에서 나체로 춤추는 ‘홀딱쇼’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키스방,대딸방,마사지방 등의 상호를 이용, 신체접촉만 한다고 광고해놓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등이 이뤄지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경찰은 불법업주는 물론 건물주의’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등 확인,형사처벌과 이익금 몰수ㆍ추징과 함께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통보,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건물,자금등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적용하기로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불법풍속업소 1만121개소를 단속, 이중 구속 69명, 불구속 1만4653명, 즉심 283명 등 총 1만5005여명을 사법처리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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