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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짜고 치는 고스톱’ 스톱!
금투협 모범규준 내달말 시행…공모희망가 제시범위 제한 등 자율규제 강화
발행사와 주간사, 그리고 기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만연한 기업공개(IPO) 시장에 메스(mess)가 가해진다. ▶관련기사 21면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 시에 ‘뻥튀기 주식 공모가’ 산정에 따른 일반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주관사의 희망공모가 제시 범위 제한, 최고가 우대배정 금지 등 자율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주관사인 증권사와 기업공개 대상기업이 공모희망가를 제시할 때 최고가와 최저가가 주관사 실사를 통해 추정한 적정가의 ±15%를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관사가 공모주식을 배정할 때는 가격을 높게 제시한 기관에 우대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모희망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상 최고가로 인정해주던 관행도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모가격을 결정할 때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은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동안 기관의 공모신청 경쟁률 공개를 금지하고,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실수요 파악을 명목으로 별도로 수요 파악을 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을 할 때 제시한 물량을 청약하지 않거나 나중에 의무보유 확약을 어기는 불성실 수용예측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사실은 반드시 고지새 투자자들이 실제 배정받을 물량만 신청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 1일부터는 수요 예측참여 기관이 원하면 2개 이상의 희망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물량확보를 위해 무조건 최고가를 신청해 공모가만 부풀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조치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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