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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 청소년 받은 멀티방 업주 입건
멀티방 청소년 이용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가 입건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멀티방 업주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의 한 멀티방에 임모(17)양과 남자친구 나모(25)씨를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멀티방에 대한 일제점검 중 오후 10시40분께 해당 멀티방에 임양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입건했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최근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멀티방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서울시내에서 처음으로 불법영업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멀티방이 청소년의 비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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