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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싼 ‘미끼매물’게재 원천봉쇄
매물 실명제 도입 추진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도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 시세보다 싼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또한,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대거 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른바 ‘미끼 매물’ 근절을 위해 인터넷이나 지면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경우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시세보다 값이 싼 ‘미끼성’ 매물이거나, 이미 팔린 허위 물건”이라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의 과도한 채용도 금지된다.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중개보조원을 수십명, 수백명씩 고용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의 경우 5명, 법인의 경우 10명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를 개선해 중개거래를 마치 직거래처럼 허위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대형 빌딩거래를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독점하고, 매수·매도자에 대한 금융알선ㆍ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겸업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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