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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집행위, 구글 모토로라 인수 승인 파장......스마트폰 글로벌 특허戰‘시계제로’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이하 MMI) 인수 신청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구글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MMI가 보유한 특허기술이 결합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반독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승인을 내준 유럽집행위 내부에서도 구글-MMI 체제를 통해 특허를 갖고 경쟁사를 견제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애플은 벌써부터 이를 의식해 MMI의 표준특허 남용을 문제삼아 유럽연합에 불공정경쟁과 관련 정식으로 제소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4일 구글이 MMI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린 유럽집행위는 구글의 MMI 인수 계획이 경쟁문제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 측은 “인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구글이 경쟁사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접근하거나 자사의 검색과 광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MMI가 갖고 있는 표준특허를 간접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U 반독점 최고의사결정자(Chief)인 호아킨 알무니아(유럽집행위 부위원장)는 “여전히 휴대전화 제조사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로 경쟁사의 판매를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구글이 MMI를 최종 인수했어도 이후 반독점 소지에 대해선 계속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특허 소송에서 구글과 MMI가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앞으로 특허전에서 두 기업의 ‘합종연횡’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기업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고, MMI는 애플과의 표준특허 소송에서 두 번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무선장비 관련 MMI가 보유한 특허기술은 1만7000여개에 달해 양사가 이를 입지 굳히기에 활용한다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애플은 지난 17일 유럽연합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MMI가 공정 경쟁 하에 표준특허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이를 위반했다며 유럽연합 공정위에 정식 제소했다. 애플 측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하게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는데 MMI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자사 운영체제 ‘바다’의 비율을 넓혀가며 안드로이드 의존율을 낮추고 있는 삼성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삼성 역시 반독점 관련 유럽집행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구글에 인수된 MMI의 행보를 더욱 경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이번 유럽집행위가 반독점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기업 인수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 특허와는 별개다. 앞으로 구글이나 MMI가 특허를 갖고 세 불리기에 나선다면 반독점 조사는 얼마든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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