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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권 안사면 기숙사 없다?
일부대학 입실조건으로 의무구입 요구…‘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소지도
개학을 앞두고 기숙사 입실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숙사에 들어갈 때 식권을 의무구입하게 하는 학교가 많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은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먹지도 않는 식권을 강매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 이는 또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일부 학생회에선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진이 서울시내 12곳의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곳이 부분적이라도 기숙사비에 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식권을 일정량 이상 의무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중에는 하루 한 끼만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학교부터 식비로만 한 학기 45만원을 요구하는 학교까지 다양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기숙사비가 83만원인데 이 중 식비만 40만원에 달하는 등 식비는 기숙사비의 20~48% 수준이었다.

문제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밥 먹을 기회가 적어 기숙사 식권 의무구입으로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기 초는 신입생과 재학생 간 상견례 및 활동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잡으면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어 식권을 버리게 된다는 것. 이런 경우에도 남은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아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대학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싼 값에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선 식권 의무구입제도를 활용해 기숙사 식당의 최소운영경비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 먹지도 않는 식권을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기분 좋을 수는 없다”며 “다 먹을 수가 없어 친구에게 식권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등록금도 비싼 이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탄했다.

대학 기숙사의 식권 의무구매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끼워팔기’ 위반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경영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 팀장은 “기숙사비에 식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들이 제소할 경우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는 끼워팔기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고명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3월 개강 이후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와 기숙사비 분납제도 등을 제안, 타 학교와 연대를 통해 학생주거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사건팀/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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