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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패드, 中 판매금지 위기 모면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으로 판매 중단 위기를 맞았던 애플이 당분간 아이패드를 팔수 있게 됐다.

중국 상하이 푸둥신(浦東新)구 중급인민법원은 23일 대만업체인 프로뷰 인터내셔널홀딩스의 중국 자회사인 프로뷰 테크놀러지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요청한 애플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시작한 심리에서 프로뷰 측은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을 갖고 있다며, 애플이 상하이에서 아이패드를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측은 대만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5만5000달러에 이미 사들인 바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아이패드 판매가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프로뷰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법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아이패드를 계속 파는 것을 막는 법이나 규정도 없다”며 “재판부가 판금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푸둥신구 법원의 판결로 애플은 프로뷰와의 법정 다툼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둔셈이나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이 오는 29일 상표권 분쟁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애플이 패소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수천억원 이상을 배상해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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