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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소변보는 모습이 인터넷에?"…구글 상대 소송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구글 스트리트 뷰에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이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르 파리지앵 신문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은 4일, 한 남성이 구글이 지난 2010년 자신의 앞마당을 찍어 스트리트 뷰에 올렸는데 당시 소변을 보고 있던 장면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처리돼 있지만 지역 주민이 3000여 명 밖에 되지 않아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사진 삭제와 함께 1만5000유로(약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의 변호사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결혼한 남성이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키스하는 장면을 찍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원고 측에 소송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법원은 오는 15일 이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구글이 패소한다면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스트리트 뷰’는 구글의 웹 지도 서비스로, 원하는 장소의 건물이나 도로 등의 실사진을 제공한다.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 등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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