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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음란물 차단대책 관련 일문일답 Q & A
정부는 16일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갖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면?

▷기존 청소년 온라인 음란물 관련 대책은 행안부의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방통위(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 여가부의 청소년보호 대책 등으로 별도로 추진해 왔던 반면, 이번 대책은 행안부, 방통위, 여가부, 교과부, 경찰청의 5개 부처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음란물 차단 관련 첨단 기술, 학부모와 청소년 대상의 음란물 대응 교육, 대규모 단속까지 망라한 종합적 대책을 최초로 마련,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경위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해 정보통신 윤리를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먼저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도적으로 대책(안)을 마련한 후, 방통위, 여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오늘 국가정책 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 추진하게 된 것이다.



=‘첨단 음란물 차단기술’은 어떤 기술이며, 현재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 완료단계인 음란물 분석/차단 기술은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의 신체 특정부위 판독, 피부색 비율, 신음소리 등을 분석해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기존 시중의 음란사이트 차단 S/W는 방송통신심의위의 그린아이넷(http://www.greeninet.or.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심의위에서 보유한 음란사이트 명단을 받아 차단하고 있어 P2P로 받은 동영상은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영상특성 기반 차단기술을 결합할 경우 음란사이트 및 음란물 차단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번호 성인인증을 오는 8월 18일부터 제외한다는데 그 근거 및 방법과 대체수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에 주민번호를 업체가 원칙적으로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했으며, 이 조항이 8월 18일자로 시행되므로 8월 18일부터 업체는 주민번호를 보유할 수 없어 다른 성인인증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대체수단으로는 현재 개정작업중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i-Pin)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후 본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계획은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방안 및 일정은 3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에서는 소관과제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행해 나가고, 추진상황은 정부 합동(행안부, 방통위,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 으로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4월 중 즉시 시행하는 과제로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대응교육 및 홍보, 업체 자율규제 실시 등이 포함된다. 상반기 중에 일제 단속, 스마트기기 차단프로그램 보급 및 그린계약서에 차단수단 관련사항을 포함,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모니터링 및 신고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음란물차단 기술의 상용화 및 차단 소프트웨어 탑재, 케이블TV 성인물 관람내역 고지, 관련 법 강화를 통한 성인인증 강화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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