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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편집’ 코갓탤 결국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출연자의 학력 발언을 편집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던 tVN과 m.net의 ‘코리아 갓 탤런트’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객관성)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코갓탤’은 일반인이 출연해 노래, 춤, 개그, 연주 등 재능을 겨루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지난달 4일 방송분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규 성악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출연자가 성악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한국의 폴포츠’ 등으로 불리며 감동을 주고 대중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출연자가 성악 전공의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의혹 논란이 제기됐었다.

심의위 확인 결과, 녹화과정에서 출연자가 예술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직접 말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 방송사가 이를 삭제ㆍ편집 방송해 시청자들의 오해를 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유행처럼 번지고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극적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의위는 일부 케이블 방송에서 효능에 대한 과장 표현이나 중요 정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포머셜과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주요 제재조치는 아이넷 방송의 ‘에코웰 씨네이크 프리미어’ 광고가 ‘바르는 보톡스’ 등 화장품 효능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의ㆍ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제1호와 제31조(화장품) 제1호를 위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또 FX의 ‘러시앤캐시’, QTV의 ‘원캐싱’, 채널칭의 ‘루스모’, 스토리온의 ‘웰컴론’, Real TV의 ‘미즈사랑’, MBC SPORTS PLUS의 ‘리드코프’, SBS SPORTS의 ‘원더풀론’, KBS Prime의 ‘산와머니’ 등 8개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의무표시사항의 노출과 작은 글씨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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