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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TA 발효후 ISD논의 가능”
美 행정부, 李대통령 재협상 발언후 첫 공식 반응…한국 국회비준 압박
미국이 16일(한국시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ISD(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요구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루 전인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한ㆍ미 FTA 비준 이후 3개월 내 ISD 재협상’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증해준 셈이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국내 언론의 질문에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한ㆍ미 FTA 서비스ㆍ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한국 내에서 ISD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ISD를 한ㆍ미 FTA 협상 초안 때부터 집어넣을 만큼 양국 정부가 투자를 위한 기본 토대로 인식해온 만큼 한국 내 논란에 냉담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설립키로 합의한 한ㆍ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대상도 ‘서비스·투자 영역에서 양국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원론적으로 규정돼 있고, ISD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다.

미국 측이 빠른 시간에 ISD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밝힌 것은 선진국발 재정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ㆍ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는 FTA 이행법안 처리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미국 측이 ISD 협상과 관련, 긍정적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비준을 통해 구속력을 갖고 ISD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했다”며 “이런데도 추가로 ISD 관련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은 핑계일 뿐 FTA 비준을 못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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