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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논란 비웃는 ‘인터넷 약국’
위장약부터 다이어트제품 까지

주문하면 ‘총알배달’ 수십건 글올라


타인 처방전으로 약품 구입·판매

부작용 보상받을 길 없어 요주의


의약품 슈퍼 판매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협회,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사이 정작 인터넷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외 다이어트약품 등이 일부 온라인 중고 사이트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다이어트약으로 소개된 위장약, 복용하는 여드름약, 아토피치료제, 흉터치료제, 임산부를 위한 젖 말리는 약 등 의약품 매매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판매자 대부분은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었으며, 판매자에게 “구입 원한다”는 문자 한 통만 보내면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위장약 ‘잔트렉스’를 다이어트약품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5만5000원에 두 통 팝니다. 두 통 모두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랑 지방분해제 한 달분도 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린 후 해당 약품의 사진까지 찍어올렸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다이어트약품을 판매하는 글도 있었다. 아이디 ‘y*****’는 “얀희약입니다. 개인에 맞춰 단계별 개인 처방도 가능합니다. 직접 비행기로 운반하기 때문에 국내 반입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구매 수량이 많을수록 가격 조정 가능하고 도매 문의 환영합니다”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메신저 주소를 남겨놨다.

기자가 해당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 약품 구입을 문의하자 “태국에 있는 얀희병원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처방하는 약품”이라며 “현재 주문이 넘쳐나서 이틀 후에 약이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직접 처방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체질에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전문 약사에게 문의해본바 판매하겠다고 소개된 잔트렉스, 팔로델정, 로아큐탄 등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없으면 받을 수 없으며 일반인들끼리 사고파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이 처방받은 약품을 구입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며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구매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불가능하며 약사법 44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 근거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도 “신고를 받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며 발견 시 사이트 폐쇄 등 즉각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고나라’의 경우 이미 다이어트약을 비롯한 의약품 거래가 적발될 시 1회 경고 후 강제 퇴실 조치를 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루에만 한방 다이어트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거래 글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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