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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년 간 지속된 집요한 왕따..일진회 8명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년 여간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왕따 시킨 일진 학생을 사법처리 한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극심한 신체적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의 정도는 미약하지만 오랜 시간 피해 학생들에게 욕설 및 협박을 일삼으며 학교 내외에서 피해 학생들을 괴롭혀 온 ‘지속적 왕따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같은 학교 동급생 및 후배들을 대상으로 1년 여 동안 학교 내외에서 욕설 및 협박을 일삼고 왕따를 시켜온 서울 모 중학교 일진회 소속 A(15)양 등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가담 정도에 따른 8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9명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여 동안 B(15)양 등 13명의 학생들이 일진회 가입을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각 반에 한명씩 왕따를 만들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 및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과 어울릴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극심한 폭력행위나 금품 갈취는 없었지만 피해 학생들이 오랜 기간 왕따를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13명 모두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폭력의 시작은 눈에 보이는 폭력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은밀히 이뤄지는 왕따 행위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A양 등 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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