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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전용 시립도서관은 차별…인권위 결정
여성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에게 해당 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29세)씨는 지난 2011년 6월, “B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시립도서관 측은 이에 대해 “도서관은 한 여성 독지가가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설립된 것이며 같은 시 내에 4곳의 공공도서관이 더 운영돼 남성은 그곳을 이용할 수 있다”며 “또한 여성전용 도서관의 경우 화장실, 열람실, 계단, 모성보호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에 맞추어져 있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도서관 부지는 당초 이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시립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기증됐지만 건립과정에서 기증 부지의 협소함 등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여성도서관으로 건립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여성도서관의 모성보호 시설은 남녀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에도 장려되는 것이고, 열람실을 반드시 남녀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남성화장실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 소요 역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B시립도서관 이용자가 시 전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15%에 이르고, 도서관 시설 이용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시내 다른 공공도서관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남성의 도서관 이용이 여성에 비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여성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한층, 혹은 일부만을 여성전용으로 지정할 뿐, 남성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이용을 제한한다 볼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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