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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공사 중단 여의도 ‘파크원’ 소송…시행사, 통일교재단에 勝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통일교재단과 시행사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8개월 이상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파크원 사업부지의 소유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사업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 등 14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통일교 부지에 지상 72층, 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통일교 재단 측에 K모 이사장의 배임설을 주장하며 지상권 계약 해지 소송을 내면서부터다.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은 지난 2005년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99년간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건물 완공 후 최초 사용승인일 3년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5%를 토지사용료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단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Y22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지상권 설정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2005년 지상권 설정을 마치고 2007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3년 이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2010년 말에 이르러 갑자기 지상권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중단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현재까지 대출금의 이자액 350억을 포함해 약 1600억원 규모”라며 “공사와 관련된 중소업체들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수치의 국가적 손실로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시행사는 주장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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