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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단계적 무상급식案’ 무산… 현행대로 지속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기존 시행되던 무상급식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1/3을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소득하위 50%까지만 지원하자는 방안이 통과됐다면 초등학교 1~4학년(강남3구와 중랑구는 4학년 제외)이 오는 2학기부터 유상급식을 실시해야 했다. 공립 고등학교 저소득(소득 하위 50% 이하)학생들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투표율이 미달돼 개함 자체를 못함에 따라 서울시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지지하는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까지만 무상급식’ 안은 물건너가게 됐다.

투표함을 열지 못한다고 해도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안 역시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두 방안 모두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부결됐을 때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시 교육청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1개 자치구가 4학년 학생 급식비를 내주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안’ 시행을 거부하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급식비 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더 이상 서울시가 집행을 미루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서울시 급식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상급식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의한 주민투표는 서울시 업무와 행정에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이 교육청 고유 업무임을 명확히 해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놓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교육청과 지역구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은 서울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만약 오 시장 방안이 통과가 됐더라도 각 가정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이 난망했고, 이미 실시한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데 따른 부작용 등 파장을 고려했을 때 (오 시장 방안을) 시행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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