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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상자산보험 국내서도 나온다…코리안리, 요율 산출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가상자산보험이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국내 재보험사 1위 코리안리가 재보험자로 참여키로 하면서 상품 개발에 물꼬를 텄다. 손해보험사들의 신시장이 될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가상자산보험 출시를 위한 요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재보험자 요율 산출이 가능하도록 긍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리안리가 요율을 정해주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요율을 갖고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보험은 아직 출시된 적이 없다. 가상자산보험의 경우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가상자산 해킹·전산 장애 통계가 전혀 없어 보험개발원에서 참조요율을 산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가상자산 손해 보험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가상자산 업체들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결국 상품 출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해 보험료율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재보험사를 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재보험사 코리안리도 애초 리스크 우려로 요율을 산정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들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자산보험이 오는 7월 19일부터 의무보험으로 법제화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보험의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 등은 5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보험 시장 활성화 여부는 보험료 수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사이버보험이 있는데, 손해율이 너무 높았다”라며 “실제로 과거에 사고가 터진 적이 있는데, 손해율로 따지면 몇천프로였어서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은 그간 관련 규제가 미비했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리스크 관리도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해외 보험 회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런던 로이즈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보험 플랫폼엔 코인커버(Coincover)를 대상으로 온라인 지갑(핫 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해킹에 따른 도난 손실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보험회사 에버타스(Evertas)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임원배상책임보험, 기술 오류 및 결함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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