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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국의사 도입 ‘강수’…의정 갈등 격화 예상
“의료인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10일까지 ‘2000명 회의록’ 법원에 제출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외국 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하면서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충을 논의한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외국 의사 도입은 의료계의 반발을 키울 것이 예상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에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이 승인만 하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를 두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 관계를 더욱 경색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000명 증원 근거와 희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의정 양측은 증원을 다룬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합의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10일까지 요청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질 예정인 가운데, 증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들이 잇따라 증원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증원 동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증원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는 전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40개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의 근거 검증을 위한 ‘과학성 검증위원회’을 발족했다.

전의교협은 이와 홤께 의대 교수 등을 상대로 법원에 합리적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이날 정오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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