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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어들기 잘못 했다간 돈으로 막아야 할 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로 진ㆍ출입로 등 근처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끼어들기’차량에 대한 무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했으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무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8일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무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는 대로 6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고속도로 진ㆍ출입로등에서 이뤄지는 끼어들기는 정체 및 사고의 원인이 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단속할 도구가 없어 취약시간대에 취약 지역에만 경찰이 직접 나가 단속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지난해 경찰이 단속한 끼어들기는 3174건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단속을 하려 해도 시간대에 따라 정체가 이뤄지는 길이가 달라지며, 이에따라 실제 끼어들기가 이뤄지는 장소도 계속 바뀐다”며 “또 카메라 한대로 단속할 경우 차선을 침범했다가 도로나가는 차량까지 오인단속되는 등 오류가 많아 그간 무인단속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단속장비는 50m거리를 두고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 차량의 흐름을 벗어나 갑자기 끼어든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ㆍ판독할 수 있다. 앞 구간 카메라에 들어온 차량 정보와 다음 카메라에 들어온 정보가 바뀔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끼어든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해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등 전 과정이 무인으로 처리된다. 과태료는 교차로 꼬리물기 처럼 4만원 수준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다른 관계자는 “시스템 및 법적 문제는 거의 해결된 상태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올해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받은 것이 없어 다른 장비 구매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낙찰차익이 생기면 이를 활용해 중요 도로부터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 전국으로 설치를 확대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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