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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무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을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한은법 1조 목적조항에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이 명시됐다. 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30일 이내 공동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한은이 요구한 단독조사권은 제외됐다. 대신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들어갔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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