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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건물관리 등 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소프트웨어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물물유지관리업 등의 4개 업종은 계약금액의 감액이 금지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4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거나 업계의 거래형태가 변한 경우다.

개정 계약서에서는 △ 계약대금의 감액금지 및 감액사유 사전통지 의무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조항 △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내역 통지의무 등이 신설됐다.

업종별 개정사항도 추가됐다.

소프트웨어 사업분야의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의무제가 신설됐다.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개별계약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무력화 할 수 없게 했다.

건축물유지관리업과 화물취급업에서는 위탁계약을 하면서 관련된 물품과 장비 등을 구매강지하지 못하게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 1987년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건설과 제조, 용역 등 25개 분야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중이다. 지난해 기준 사용비율은 66%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계약서의 보급으로 서면 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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