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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인력빼가기 자제 ‘윤리강령’ 도입된다
산업용 및 전기차용 모터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A사. 종업원 230여명이 일하는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7명의 설계기술인력을 대기업에 내줬다. 회사의 핵심인력이 매년 4, 5명꼴로 빠져나갔다. 회사 관계자는 “수 년간 공들여 쓸만한 인력으로 키워놨더니 대기업 전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이 납품단가 문제에 이어 대ㆍ중소기업간 새로운 갈등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소수 핵심인력 의존도가 높아 유출시 회사 전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기계ㆍ금형ㆍLEDㆍ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 이직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서 2008년 2.1%이던 이직률은 2010년에는 5.11%로 높아졌다. 특히 금형ㆍ기계분야는 4%대에서 8%대로 배로 늘었다.

99.4%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기계산업계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중소 기술인력의 스카우트를 자제를, 정부에는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불가피하게 기술인력을 스카우트할 경우 신규인력 양성비용 지불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해 달라고 대기업들에 요구했다.

기계산업진흥회는 “기계분야 중소기업은 업종 중 대기업의 스카우트에 의한 직원 이직율이 가장 높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또는 현장 숙련인력 스카우트는 기술유출, 연구개발 중단, 생산 및 영업활동의 차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9일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인력유출 관련 사회적합의문을 발표한다. 동반위는 전문인력실무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발표 내용에는 무분별한 인력스카우트 자제,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지원 등을 담은 ‘윤리강령(Code of Conduct)’ 형태의 안건이 실무위원간 합의돼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실무위에서는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시 대기업이 신규인력 양성비용을 지불하는 방안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편 인력유출과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기업의 개발ㆍ기술인력의 경쟁사 전직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돼 법적 분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 법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1~3년 이내의 기간에 세계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서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 채용시 영업비밀유지 약정과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해두는 게 좋다고 법률가들은 권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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