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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교포 간첩사건 박박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간첩 혐의로 10년간 징역살이를 한 재일교포 박박(56ㆍ일본명 요시다 다케시) 씨가 28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윤용진(72)·이정후(67)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1982년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오모 씨의 지령을 받아 한국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해 보고하는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984년 1심에서 박씨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윤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보안사령부에 불법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0여일간 외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범감금과 고문, 가혹행위를 받았다며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2010년 6월 박씨 사건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지난 해 7월 재심이 개시됐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2월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의 자백과 진술은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수집한 자료 역시 오학원 산하 전문학교 유학생을 모집하는 광고문 또는 안내물 등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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