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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형마트 일괄 강제휴업 고수
市, 절차적 위법성 보완 새 조례제정 추진

“자치구별 특수성 고려않아” 전문가들 우려




법원의 위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이어갈 뜻을 밝힌 서울시가 자치구별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규제를 적용하려 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ㆍ송파구의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했음에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모든 자치구에서 일괄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만 보완하면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정책을 강제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시의 일괄적용 방침이 자칫 자치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규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치구에 따라 대형마트ㆍSSM이 많은 곳과 재래시장이 많은 곳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대형마트ㆍSSM이 포함해 총 33곳이 운영중이지만 재래시장은 7곳에 불과해 재래상권 보호가 시급한 곳이다. 강남구도 대형마트ㆍSSM은 29곳이지만 재래시장은 10곳이다.

반면 중구의 경우 재래시장은 송파구의 4배가 넘는 31곳이 영업 중이었지만 대형마트ㆍSSM은 송파구의 10분의 1 수준인 4곳에 불과하다.

자치구별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영업제한 조례는 시의 지침을 기준으로 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에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조례를 제정했다. 사실상 자치구별 특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 5일 대형마트들은 강동ㆍ송파구에 이어 강서ㆍ관악ㆍ마포구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영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마트가 많은 자치구, 재래시장이 많은 자치구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적으로 조례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영업제한 내용을 상위법이 아닌 조례로 위임한 이유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별로 결정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모든 자치구의 일괄 적용 방침을 고수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보완한 새로운 조례 제정 지침을 준비 중이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도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며 “예외 없이 모든 자치구에서 영업제한이 가능해질 텐데 대형마트들이 왜 실익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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