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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오대양 사건’ 다시 법정에
침례회, 심재륜 변호사에 손배소
1987년 경기도 용인의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 공장에서 32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던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이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모 씨 등 2명은 “침례회와 오대양 사건을 무리하게 결부시킨 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심재륜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 시절 특수 및 강력 수사통으로 유명했던 심 변호사는 지난 1월 한 월간지에 자신이 수사했던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과 관련해 “침례회 열성 신도인 변사자들은 유 씨를 구세주로 받드는 구원파 교단에 바친 헌금과 대출 빚에 쫓겨 자살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침례회 측은 “심 변호사는 구원파와 침례회를 동일시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과 침례회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변사자들은 침례회를 탈퇴한 신자들로, 이들이 신봉한 종교는 침례회와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침례회가 유 씨를 구세주로 내세워 헌금을 거뒀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대양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3차례에 걸쳐 수사한 결과, ‘자의에 의한 집단자살 혹은 타살’로 결론내렸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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