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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소년, 32년만에 무죄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내란부화수행)로 기소돼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51)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주도한 1979년 12ㆍ12 사태와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주도한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박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980년 5월23일 당시 19세였던 박 씨는 전남도청 시위대에 자진 가담해 소총과 실탄을 지급받고 광주시내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박 씨는 계엄군과 대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그해 10월24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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