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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낸 건강보험 진료비 2213억 돌려 받는다
1인당 평균 96만원꼴
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해 진료비를 부담한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96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사후 환급받는 23만명과 함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어 사전 급여(3173억원)가 지급된 경우를 포함하면, 올해 전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8만명, 환급금액은 53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0년보다 대상자는 2만3000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28만명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중에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금 상한액 200만원)인 가입자가 16만명에 이르렀으며, 지급액도 2685억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절반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에 이르렀으며,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 이상~65세 미만은 27.2%를 각각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를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ㆍ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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