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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인형뽑기에 성인용품이?
주택가까지 무분별 설치
등하교 청소년에 악영향


서울 대림동에 사는 주부 A(43) 씨는 지난달 말께 집 주변 길거리를 지나다가 깜짝 놀랐다. 인형 뽑기기계 안에 여성 속옷, 성인기구 등 성인용품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이곳을 매일 지나는데 혹시라도 이 뽑기기계를 이용할까 봐 겁난다”고 말했다.

성인용품이나 음란물을 경품으로 내건 ‘인형 뽑기기계(크레인게임기)’가 유흥가뿐 아니라 주택가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90년대 유행하던 뽑기기계는 몇 년 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여론의 철퇴를 맞고 사라졌다가, 최근 성인용품으로 재무장해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로 신촌이나 강남 등 서울 번화가 곳곳에서는 성인용품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뽑기기계를 쉽게 볼 수 있다. 뽑기기계는 1회에 1000원을 넣고 긴 봉을 조작해 게임기 안의 경품을 밀어내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성인기구나 음란물ㆍ술ㆍ담배까지 경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성인용품 겉표지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 외설적인 사진이 새겨져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뽑기기계를 통해 성인용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 10일 서울 화양동 등 번화가를 둘러본 결과,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뽑기기계에 열중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경품은 소비자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와 스포츠용품 등으로 종류가 제한돼 있다”면서 “성인용품이나 고가의 상품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인용품 뽑기기계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업장 외부에 설치되는 것은 전체 이용 가능 등급에 해당돼 관계기관에 신고ㆍ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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