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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도 업무 연장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육류업체 직원 임모(21)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를 보면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임 씨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태우고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예정된 운행 경로 도중에 지인의 집이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2010년 4월 지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홍보용 물품을 운송하려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동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1t 화물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장기가 손상되고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임 씨는 “업무 중에 사고가 났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이에 불복한 임 씨가 소송을 냈다.

다만 1심 재판부에서는“임씨의 자의적·사적 행위가 개입돼 업무수행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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