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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비축 원자재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원자재를 대상으로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비축 및 보관ㆍ관리 등의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정부 비축물자 방출시 중소기업이 현물로만 인수하도록 해 단기간 제조에 필요한 수량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번 ‘창고증권 발행제도’를 통해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조달청 비축창고에 저장한 후 창고증권을 활용해 필요한 시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근에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돼 있는 알루미늄(1000t)과 구리(500t)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 할 방침이다. 알루미늄과 구리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고, 가격 변동도 큰 원료이다.

조달청은 이번 창고증권 방식의 조달청 원자재 방출은 7월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연말에 시범 운용 결과를 검토해 품목 및 수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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