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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위법행위 9개 리스업체에 2690억원 추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에 페이퍼컴퍼니 세운 뒤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5000억대의 채권매입 부담을 피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내지 않은 리스업체 9개사가 269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를 세무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대해 차량취득세 등 약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세금 추징은 최근 5년간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추징금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됐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다.

세무조사 결과 9개사는 신규 차량등록 때 사야 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피했다.

특히 9개 업체의 23개 지방 사업장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아예 종업원이 없거나 관리비, 임대료도 내지 않는 등 허위 사업장 유형도 다양했다.

일부 리스업체는 지방채 매입비율이나 행정편의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다음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의 자동차 사용 본거지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이어서 취득세 과세권은 서울시에 있다”며 “조세정의실현 차원에서 세금을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일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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