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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代 무속인,보험금 타내려 불법 시체 거래
[헤럴드생생뉴스]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체를 구입한 뒤 보험설계사와 짜고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30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죽은 여성의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에 주목, 불법 시체 거래 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경찰청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의 시체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병원에 신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 수령하려 한 혐의(사채영득 및 유기·사기)로 보험 가입자인 안모(여·44)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안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시체 매매꾼’으로 추정되는 박모 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한 여성의 시체를 구입했다.

다음 날 안 씨는 보험금 수령자로 돼 있는 친언니 등과 짜고 병원에 시체를 허위로 신고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 시체를 바로 화장해 임진강 부근에 뿌렸다.

이어 이들은 이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A보험사에 약정해 놓은 33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려다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거짓 사망자 안 씨는 범행이 있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공범인 보험설계사 최모(여·40) 씨와 짜고 최 씨가 일하고 있는 A보험사에서 사망 시 약 33억 원을 받게 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씨의 친언니는 지난 2∼3월 이 가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B보험사를 찾아가 미리 가입해 둔 동생 안 씨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또 다른 공범인 안 씨의 남자친구 김모(41) 씨의 은신처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돼 있던 안 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하고,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을 상대로 시체 매수 경위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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