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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 사고로 빚 못갚는 대부업 채무자 구제
사고자 대출금 유예제도 도입
사고나 질병 등으로 빚을 못 갚는 대부업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9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출금을 갚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 가장 사망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부업 이용자를 지원해주는 ‘사고자 대출금 유예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돌발사고 등으로 연체가 쌓인 고객은 일정기간 대출상환금 납부 유예, 이자 면제 혜택을 받는다.

수혜 대상은 3회 이상 대출상환금 납부 실적이 있고 빚을 갚는 단계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주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고객이다.

대부협회는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는 ‘사망자 대출금 면제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채무 부담을 떠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협회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협회는 지난달 국내 주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취지와 실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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