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야, 노-김 대화록ㆍ관련 정부자료 등 모두 공개키로
여야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은 물론 관련 정부 회의록도 모두 열람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따라 대통령기록관 측에 제출할 열람ㆍ자료제출 요구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밤 이같은 내용을 잠정합의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자는 데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자료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파일 원본은 물론 회담 전후 각종 정부 관련 회의 내용까지 포괄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낸 보고서도 내용이 밝혀지게 됐다. 아울러 국정원에 보관중인 녹음파일과 대화록 원본도 공개된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회담 이후 조치까지 거의 전부가 드러나는 셈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회 요구를 받으면 열흘 이내에 자료를 넘겨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곳은 국회로 한정되지만, 결국 일반에 모든 자료가 공개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열람해도 해석에서 이견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일반 공개가 불가피하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4항은 국회재적 3분의2의 요구가 있어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한다. 좁게 해석하면 일반 공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공개 여지는 있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사본제작, 자료제출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열람이냐 공개냐에 있어 절차는 같은 만큼 여야 합의만 되면 문제 없는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사본제작’을 사실상 공개로 해석한 견해다.

다른 해석으로도 공개 가능성은 엿보인다. 동법 17조5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정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람 내용 누설의 처벌의 근거인 19조에서도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지정인’이란 꼬리표가 달려있지만 언론에 공표돼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정보는 보호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법에 담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이미 공개된 마당에 대화록을 보호해야 할 논리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편법을 통한 공개도 가능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회발언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받은 자료들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