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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진아일랜드 패이퍼컴퍼니, 우리 정부 늦장에 못 잡았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외교부의 ‘늑장’과 기획재정부의 ‘느긋함’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은 2011년 5월 24일 가서명 이후 2년 동안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국내 절차에 매달리는 사이, 버진아일랜드는 조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버진아일랜드 측은 지난 5월 7일 협정 종료 조항과 관련해 ‘서면 통보 시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외교적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통보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5월 29일 ‘외교적 경로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서면통보’로 수정제안하자는 의견을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가서명 후 2년이 지나도록 국내 절차를 질질 끌어온 외교부나 사소한 문안을 놓고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기획재정부나 역외탈세를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버진아일랜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를 비롯해 국내 기업인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다.

최정호ㆍ김하은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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