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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 2년째 ‘감감무소식’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외교부의 ‘늑장’과 기획재정부의 ‘느긋함’으로 늦어지고 있다.

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은 2011년 5월 24일 가서명 이후 2년 동안 국내절차 ‘진행 중’에 머물러 있다.

조약 가서명 후 국내절차는 통상 8~9주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협정은 상당히 늦는 경우다. 이에 외교부는 “조세조약 체결 대상국가에 우리 공관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절차가 늦어진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외교부의 설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국내 절차에 매달리는 사이, 버진아일랜드는 조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버진아일랜드 측은 지난 5월 7일 협정 종료 조항과 관련해 ‘서면 통보 시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외교적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통보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29일 ‘외교적 경로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서면통보’로 수정제안하자는 의견을 유관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절차가 더 늦어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다.

박주선 의원은 “가서명 후 2년이 지나도록 국내 절차를 질질 끌어온 외교부나 사소한 문안을 놓고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기획재정부나 역외탈세를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를 비롯해 국내 기업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보도를 통해 버진아일랜드에 한국인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역외탈세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둘러 발효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 문안교섭 중인 18개 조세피난처 등 앞으로도 십수 개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조세정보교환 모델협정을 만들어 조약체결절차를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정호ㆍ김하은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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